위험물총론
위험물총론 위험물이란?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(정의) 1항에 의하면 "위험물"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. 즉, 위험물의 종류를 보고싶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 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참고하여 보면 된다. 물론,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행규칙에도 위험물을 지정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여 보면 좋다. 이 때의 법 조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(위험물 품명의 지정)이다.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을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표가 먼저 나타나게 된다.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 고 체 1. 아염소산염류 (M..
공부 노트/위험물
2023. 6. 8. 18:19